한편, 용암면은 용암면 체납세 정리를 위해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2017.10.20.∼12.31)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용암면장을 반장으로 지방세 체납정리반을 운영 중이며, 이장상록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리별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인식 용암면장은 “지방세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위해 꾸준한 납부독려가 필요하다.”며, “용암면민들의 지방세 납부가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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