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T분야 편입기준은 관련 전공학과, 기술학원 수료 또는 해당분야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 편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공·경력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산업기능요원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수요가 많은 IT분야의 일자리에 보충역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미래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서다.
현재 IT분야 3.6%에 머무르고 있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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