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지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받아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7일부로 A 모(58세, 남, 경정)수사과장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하였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A 모 과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7일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했다.

해경 관계자는 “A 과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서는 기본 근무태만 등 무사안일 소극행정 및 공직자 품위 훼손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자체 사고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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