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발언 구체적인 내용없어 규정위반으로 발언 제지 당하자... 고성 난무
견학 온 초등학교 학생회 40여명 TV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다니 ~~~깜놀

▲여수시 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 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회의 규칙을 위반한 송하진의원의 10분자유발언이 제지 당하자, 의장과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해 의원의 품위와 의회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14일 정례회 본회의 하루 전에 송하진 의원이 의장에게 10분발언을 신청하면서 신청서 발언요지에 “시정전반에 대하여” 라고 기재해 제출함으로써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의1항 및 2항에 의거 “10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통지하고 의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송하진의원의 10분발언 신청서에는 그 발언요지가 “시정전반에 대하여”로 기재되어 의장이 그 발언 요지가 불명확함을 이유로 불허하고 그 발언요지를 구체화시켜 다시 제출하고 이틀 후인 월요일에 10분발언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송하진의원은 과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시정질문 답변의 의사일정인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허가를 받아 준비한 10분발언 원고를 낭독을 강행하다 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송의원의 10분발언이 제지 당하게 되자. 강제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고성으로 10분 발언을 허락하라고 주장하고 이어서 김종길 의원이 또다시 송하진의원에게 10분발언 주라고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자. 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 답변의 진행을 위해 더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허가할 수 없다고 불허하자, 김종길 의원이 의장의 독선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장을 빠져 나가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져 방청중인 시민들과 시장을 비롯한 시청공무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특히, 이날 초등학교 학생회 40명이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견학하는 상황에서 꼴불견인 시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생들 눈에 시의회의 추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송하진의원은 물론 송하진의원에게 10분자유 발언을 주라고 고성으로 항의한 강제헌의원, 김종길의원, 송재향의원이 여수시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데 한몫을 했다.

제7대 여수시의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벌어진 이날 ‘사건’은 몇몇 의원들이 의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자질부족의 자화상을 시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시민A씨는 “의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의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적폐라” 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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