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wetax) 비회원도 전자신고·납부 가능

위택스 홈페이지

순천시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순천시는 수기 납부서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유관기관 및 수기납부 사업장에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근로소득, 기타소득 등)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소득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은행 방문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61-749-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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