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을 위해 ‘수뢰후 부정처사’로 경찰에 수사의뢰

최근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4월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밝힘.

이에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뢰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도 장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4월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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