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련 규정 공정하게 적용했나?

조선대 직원 노동조합 제12대 노조위원장 선거가 조선대학교 직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2019.5.31. 12시 노조위원장 선거 투표를 완료하였다.

직원  노조위원장 정·부 선거 결과를 놓고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선거투표가 마무리된 당일 개표 결과 기호 1번 양OO 후보 138표, 기호 2번 박OO 후보측이 141표를 득표했다. 1차 득표수만 보면 기호 2번 박OO측이 이긴 선거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인 143표 미달을 사유로 재투표를 실시했다.

조선대 직원노조위원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 기호 1번과 2번 합의문, 공직선거법 제179조 유무효 예시 등을 적용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쉽게 확인이 될 것 같다. 특히, 직원 노조 선거관리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선관위의 역할과 행동은 구성원들의 따가운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생겼다.

현재 선관위는 당선자를 확정 발표를 못하고 6월 3일에 심의를 했지만, 이날에도 당선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선관위는 3일 구성원 게시판에 6월 4일 오후 2시에 재투표 개표를 공지하면서 양측 후보 가운데 한쪽이라도 개표에 참관인이 불참 할 경우, 개표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선관위는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까지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개표진행에 앞서 무효표 발생과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 및 양측 참관인 모두의 동의를 얻어 무효표 6매를 확정하였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79조에서 유효표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리하게 무효표로 결정했다면, 양측 후보가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두 후보자에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투표 실시 전에 유권자인 조합원에게도 충분히 안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이미 대법원(판례 97다43567판결) 판례가 있어 나중에 법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선대는 총장, 부총장이 부재 상태다. 이번 직원 노조위원장 선거 결과를 놓고 선관위 마저 명확한 결정을 못 내리는 자체 해결 능력의 한계를 노출 시킨 선관위원들이 갑자기 무책임하게 사퇴까지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조선대 구성원들은 이를 둘러싼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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