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한 지역민 추모와 민족의 아픔 치유에 앞장서… -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가 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정정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이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무고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지역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입증된 여순사건의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례군의회 의원 전원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난 지금 통한의 삶을 살아오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했다.

구례군의회는 “이번 조례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좌우이념 대립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소통으로 더욱 단단한 지역공동체 구례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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