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올해 1월 발주한 ‘전남교육소식지’ 입찰에서 투찰 업체를 ‘전남’으로 한정하고 까다로운 자격 조건으로 1·2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특정 업체가 최종 낙찰되는,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도교육청과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도교육청 발주로 나라장터에 사업예산 3억8734만원, 발행횟수 총 10회 등의 제안요청서를 골자로 한 ‘전남교육소식지’와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올렸다.

도교육청은 당시 입찰에서 업체의 지역 참여 조건을 ‘전라남도’로 한정했으며, 이에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D업체 단 1곳만 응찰, 결국 유찰됐다.

1차 유찰 당시, 이에 대해 지역 업체들은 입찰 자격 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지역을 ‘전라남도’로 한정, 이에 적합한 업체들이 극소수에 달해 이 같은 결론이 났다는 입장이다.

또 도교육청은 첫 입찰이 ‘유찰’ 되자 나라장터에 당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자 자격을 등록한 업체’를 삭제하고 2차 입찰 공고를 다시 올렸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입찰 자격 외에도 반드시 옵셋인쇄가 가능하면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 12조 및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출판사 신고 또는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 ▲소식지와 인쇄물 제작을 전문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정기간행물’ 분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또 ‘전라남도’ 지역 입찰 제한을 여전히 풀지 않은데다 ‘미리 정해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업체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재입찰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D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유찰되고 말았다.

이 처럼 2번에 걸친 입찰 모두가 불발이 일자 도교육청은 지난 2월 다시 3차 입찰 공고를 냈으며, 이번에는 D업체를 포함해 모두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3차 공고의 최종 입찰 결과 역시 1·2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D업체가 낙찰 업체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선정된 업체와 탈락한 4개 업체의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평점의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의 경우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부서에서, 또 계획 부문, 사업내용 부문, 사업관리 부문 등 정성적 평가(60점)는 평가위원 7명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중 정성적 평가가 낙찰된 D업체(제안 업체명 발표순서 2번)는 56.8점을 받은 반면, 같이 참여한 1번 업체 22.8점, 3번 업체 22.8점, 4번 업체 17.6점, 5번 업체 22.8점 등으로 무려 30점 이상이나 편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2번 업체에 ‘밀어주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 십 년간 이 업종에 종사해 왔지만 1차 입찰 제안서나 입찰 공고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극소수에 달하게 처음부터 제한을 해 놨다”며 “당시 1차에 한번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처음부터 미리 특정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들러리’가 될까 봐서 응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 입찰에서 정성적 평가 등이 이뤄지는 기술평가 점수가 특정업체에만 몰아준 반면 다른 업체들은 순위를 겨룰 수 있는 70점 이상을 단 한 업체도 주지 않아 경쟁에서 아예 배제한 꼴이 되고 말았다”며 “탈락한 업체들도 크게 뒤지지 않는 역량을 모두 가졌는데,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입찰 조건에 부합한 업체들만 전남에서 50여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입찰공고를 냈었다”며 “특히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가 이렇게 차이 나게 나와서 자신도 그저 답답할 뿐이다.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모두가 신뢰하는 최우수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202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현재 입찰 비리 등 3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이 ‘최우수 청렴 전남교육을 실현’에 다가서기 위해선 현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교육 소식지’ 입찰 건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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