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4월 10일부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집합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농업인은 온라인 교육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 교육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 시 받아야 하는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코로나19 여파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서 교부 이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또는 농번기로 친환경인증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는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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