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 민간구조세력에 지원에 큰 도움 -

여수해경, 고흥군 류동철 의원에게 감사장·감사패 전달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지역 내 수난구호 참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고흥군 의원에게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4일 16:30분 고흥군 류동철 의원을 초청해 지난 5월 19일 고흥군 조례 제2786호로 제정된‘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를 의원 발의하고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 여수해양경찰서장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 수난구호참여자 지원조례: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자체에서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앞으로 고흥군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민간구조세력은 지자체로부터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해상 수난구호에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해경 관내 전남 5개 지자체중 2019년도 광양시를 시작으로, 올해 고흥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순천시, 보성군도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수색구조는 해양경찰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민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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