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손해사정법인 황앤민 대표이사 황성광

2020년 6월 18일 오전 10시 53분경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공호마을 앞 고흥만간척지 농로 빗길 속을 운행하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포터트럭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김 모(48‧여‧고흥읍)씨와 트럭 운전자 신 모(66‧남‧도덕면)씨가 사고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두 차량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승합차는 농수로길 수로로 추락하였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하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Ⅱ로 구성된다.

대인배상Ⅰ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인배상Ⅱ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대차 사고로 자세한 사고경위는 조사 중으로 정확한 과실 산정은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는 동시진입의 경우 우측차 60%, 좌측차 40%의 기본과실이 적용된다.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두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를 진입한 경우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70%이며,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30%의 기본과실에서 수정요소를 5~20%를 적용하여 가감하여 과실을 적용한다.

두 운전자 모두 가벼운 부상으로 알려졌으나 부상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서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한다.

적극손해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치료관계비를 말합니다. 치료비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에서 과실상계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차감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자료는 피해자의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상해급별은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하여 상해급별 1급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 15만원을 위자료를 적용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를 지급하지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해 위자료로 지급합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 수입감소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지만 통상적으로 입원기간을 휴업손해로 인정합니다.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휴업손해는 소득과 입원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2020년 상반기 농촌노동임금은 남자 117,599원, 여자 82,384원으로 월 25일을 기준으로 남자 2,939,975원, 여자 2,059,625원이며,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723,235원을 적용한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기타 손해배상금이라고도 하는데 입원하는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4,030원,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1일 8,000원을을 인정하여 지급한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두 운전자는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의 손해배상금을 과실상계 후 받을 수 있으며, 과실상계한 손해배상금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차량의 수리비용은 과실상계 후 대물배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과실상계한 손해액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황성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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