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제 취재국장(서울경기 취재본부)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법학박사
이남제 취재국장(서울경기 취재본부)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법학박사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의 정치형태 즉 지역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지역을 운영하는 정치형태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형태는 중앙집권 시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이어 받아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으로 지역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 와는 대비되는 정치형태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이론적으로는 국가권력을 배제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 요소이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분산하고 주권을 국민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즉각 반영하고 정치권력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기본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 할 수 있고 중앙정부가 세밀하게 마련하지 못한 정책적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내용들로만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 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적 싾기 전시 행정과 선거를 도와 준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선거전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거전 지역의 토착기업들에게 선거자금을 지원 받고 선거 후 지역내 각종 공사를 몰아주거나 지방정부 필요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등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은 공개된 비밀이 되었다.

선거 이후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속출하는 것을 보면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형편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전시행정과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수많은 부정부패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시민단체가 전무하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잘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시민감시단체 또한 잘 발달되어 있다.

그들의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에 압박을 넣어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태생부터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없었다.

다만 같이 공존하는 기능만이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막가는 지방자치를 바로 잡고 독선으로 지역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장들에게 조선시대 암행어사와 같은 역활을 하는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그 감시를 통해 부패와 오류를 방지하고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도 시간이 지나면 권력화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도 자신과 자신의 행위이 법치에 합치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에 감시기구인 시민단체는 자신의 행위자체도 법치의 원리에 적합한 방법과 수단에 의존하여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 있을 시 감시수단으로 법적소송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법적소송이 감시수단으로 중요한 역활을 하는 것은 사회전반에 걸친 법치의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논제와 새로운 방식의 활동이 필요하다.

새로운 논제와 활동방식에 건전하고 적극적인 지방시민단체의 탄생과 역활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