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교수(법학 박사)
정용상 교수(법학 박사)

교육문제는 전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사회 전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화두이다. 특히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의 문제는 교육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는지? 교육이 산업 전 분야의 수요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교육이 백년지대계의 원칙하에 비전을 담은 교육정책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교육이 시대변화에 맞추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어떤 방향에서 들여다 봐도 현재의 교육은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기고 있으며, 사회발전을 견인하기는 커녕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특히 학령인구의 절대 감소추세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육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정 영역의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그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인접영역의 문제와 병행하여 검토해야 하므로 교육의 문제는 사실상 사회 전 분야와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통섭적 검토가 필요하나, 우선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소멸과 저출산 등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은 전국적 현상이다. 사실은 서울의 경우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입학정원을 못 채우는 사례가 다반사이니 머지않아 서울 한복판에도 폐교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폐가와 폐교는 일상화된 현상으로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화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의 이러한 현상은 중등과정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고등교육 즉 대학의 경우도 동일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화가 성공하면 지방의 교육도 회복될 것이고 지방의 교육이 회복되면 지방화도 이루어질 것인바,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연관성을 가진다. 줄탁동시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총론적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외교·안보의 문제는 국가안보실장 주도하에 외교안보부처의 협업과 분업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경제관련부처는 경제부총리 지휘하에 일체적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국민의 눈에 비친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는 사회분야 각 부처의 업무 지휘나 통제나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사회부총리가 사회분야 각 부처를 통할하여 해당 부처 간의 통제와 조정을 통한 효율적 정책운영을 도모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체 사회분야 각 부처는 각자도생의 국면이다. 교육부장관에게 사회부총리직 겸직을 시킨 것은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나 안보실장처럼 현안에 대한 통합적·통섭적 논의가 상시화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육정책은 외교안보나 경제분야를 망라한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탄력성·실효성·합목적성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사회부총리는 단순한 교육전문가가 아닌 사회분야 전반에 대한 통섭적 관견을 가진 인물로 보임하는 것이 살아 숨쉬는 정책의 발굴과 집행을 위해서 옳다. 지난 정부에서 사회부총리가 교육철학은 물론 교육의 기본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한 여의도 정치권에서 정파적 인물 배분에 따른 인선을 하여 사회분야 부처 간의 정책조율은 고사하고 정책의 타당성도 합리성도 분별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의 시행으로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나쁜 사례가 있는데, 교육부 수장은 전문성, 역사성, 도덕성, 청렴성, 통합성, 중립성 등을 갖춘 국민적 존경을 받는 사표(師表)이어야 한다. 교육부 수장이 국민이나 학생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정치패거리 인물을 등용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이며,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장관은 최소한의 교육현장 또는 교육행정 경험을 요건으로 하고, 부대적으로 사회분야의 비전과 관견을 가질만한 경륜을 갖춘 자로 보임되어야 할 것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은 외교안보나 경제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정책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중량감있는 교육부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적어도 사회부총리는 교육정책을 기준으로 한 사회 제반정책의 조율과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현실적 권능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그야말로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현행 교육시스템을 점검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인 교육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야 하는데, 현행 위원회는 정파별, 교육단체별로 적당히 나눠먹기식 구성을 하므로 위에서 논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모든 정부 위원회가 다 그러하듯이 그 구성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좀 더 넓게 바라보면 교육부의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화가 진정한 백년지대계의 교육, 정치로부터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교육, 시대정신에 합당한 교육,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결코 교육은 정치에 종속되거나 경제에 예속될 수 없는 하드웨어적 국가 대과업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을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우선 개혁과제로 제시한 것은 교육개혁의 시급성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교육(학교)이어야 한다. 지방화의 성공은 지역 인구절벽과 일자리절벽과 학교절벽(폐교)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 그 지방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양성된 인력이 그 지방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지방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지방화를 위한다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이전한다든지, 로스쿨을 지역안배 차원이라면서 고루고루 지방에 분산 설치 한다든지 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부르짖었으나 지방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학교는 퍠교되고, 젊은이는 태어난 지방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옮겨 가므로 인하여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을 일으켜 결국은 지방도 망하고 도시도 망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공공기관이건 로스쿨이건 현장에 일거리가 있어야지 일거리를 제공하지도 않고 덩그러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지방에 설치해 놓고 보니 주말부부만 양산하고, 로스쿨도 졸업하여 변호사자격만 취득하면 일거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바람에 지방은 이전보다 더한 텅 빈 황량한 폐허의 공간이 되고 만 것이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법인데, 이런 환경에서 병원이나 사회보호(복지)시설 등이 그 곳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지방이전 못지않게 유수한 교육기관 특히 명문대학이나 특목고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포섭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물론 경쟁력(자생력) 있는 지역대학 등은 적극 육성하여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역으로 지역소멸의 유탄을 맞아 허덕이는 지방의 중소형 대학의 경우 퇴출할 수 있는 선한 구조를 두어 발전적 해체 또는 M&A를 통한 구조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교육, 유초등교육, 중등교육(중·고등), 고등교육(대학), 전문교육(대학원), 평생교육에서의 연대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업무분장의 효율적 통합과 배분이 필요하다. 더 확장적으로는 취업(노동)교육, 보건·의료교욱, 군사교육, 산업기술교육(농업, 공업, 수산업) 등의 공통된 교육이념이나 목표를 총합할 수 있는 교육플랫폼이 필요하다.

적어도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은 동일함에도 각 교육의 특성별로 높은 담을 쳐 놓고 서로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딴 나라 같은 다른 성격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동인이 될 위험성도 있다. 경계를 허물고 문턱을 낮추어 상통하는 교육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독립성 확보이다. 이는 헌법의 선언이다. 교육이 정치나 이념으로부터 종속되어 끌려 다니는 모습은 교육의 퇴행이며 국가적 재앙이다. 교육현장은 모든 것이 교육적이어야 한다. 이념의 쟁투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노동쟁의의 현장이 되어서도 안되며, 인권 다툼의 현장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직 교육현장은 교육적 모습이어야 한다. 교육의 독립은 교육의 자치, 교육의 자주, 교육의 자립, 교육의 자율을 통해 승화되어야 한다.

6. 25 전란 중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교육!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교육! 그 교육의 힘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을 견인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다시 일어나 교육르네상스를 일구어 선진 민주·자유·법치 대한민국을 선도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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